[광주평생교육진흥원]2019년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고
- 작성일 :
- 2019-02-07 17:48
- 작성자 :
- 관리자
- 조회수 :
- 873
(재)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
평생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 ․ 지원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활동 지원을 하고자
2019년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19. 1. 30.(수) ~ 2. 20.(수)
○ 설 명 회 : 2019. 2. 11.(월) 14:00/진흥원 4층 대강의실
- 사업목적, 계획서 작성 요령, 질의응답
○ 접수기간 : 2019. 2. 13.(수) ~ 2. 20.(수)(7일간)
○ 접수방법 : 직접 또는 우편(마감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방문 접수 시 09:00~18:00이내 접수 가능
- 점심시간(평일, 12:00~13:00), 토·일 접수 불가
○ 접수장소
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-27, 시공무원교육원 4층 422호
(재)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다모작팀
○ 문의 전화 : 062)600-5240, 5243
(재)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다모작팀(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 담당자)
○ 신청자격
- 광주지역 내 평생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설치·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등
- 신청할 수 없는 주체
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① 주목적이 순수 교육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④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·개인(관련 법령·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⑤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실적‧정산보고서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단체
- 신청할 수 없는 사업
① 특정지역, 기관,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② 학자금, 성금, 위로금, 생활비, 상금 등 현금성 사업
③ 단체 ․ 기관의 정기총회, 행사 등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
④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
⑤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
⑥ 일회성 행사 및 교육, 여행성 사업
⑦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○ 제출서류
① 신청서(서식_1)
② 사업요약서(서식_2)
③ 사업운영계획서(서식_3)
④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서(서식_4)
⑤ 사업 운영 예산서(서식_5)
⑥ 확약서(서식_6), 서약서(서식_7)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서식_8)
⑦ 유사사업 실적 증명서(서식_9)
⑧ 기관·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
⑨ 교육프로그램 강사 이력서 및 자격증(개별양식)
※ 제출부수 : 6부(원본 1부, 사본 5부)
※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이메일 발송(mjlee@gie.kr)
-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(HWP형식), 증빙자료(PDF, JPG 형식)
- 압축 파일 명(예시 : 사업명_기관명)
평생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 ․ 지원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활동 지원을 하고자
2019년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19. 1. 30.(수) ~ 2. 20.(수)
○ 설 명 회 : 2019. 2. 11.(월) 14:00/진흥원 4층 대강의실
- 사업목적, 계획서 작성 요령, 질의응답
○ 접수기간 : 2019. 2. 13.(수) ~ 2. 20.(수)(7일간)
○ 접수방법 : 직접 또는 우편(마감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방문 접수 시 09:00~18:00이내 접수 가능
- 점심시간(평일, 12:00~13:00), 토·일 접수 불가
○ 접수장소
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-27, 시공무원교육원 4층 422호
(재)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다모작팀
○ 문의 전화 : 062)600-5240, 5243
(재)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다모작팀(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 담당자)
○ 신청자격
- 광주지역 내 평생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설치·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등
- 신청할 수 없는 주체
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① 주목적이 순수 교육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④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·개인(관련 법령·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⑤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실적‧정산보고서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단체
- 신청할 수 없는 사업
① 특정지역, 기관,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② 학자금, 성금, 위로금, 생활비, 상금 등 현금성 사업
③ 단체 ․ 기관의 정기총회, 행사 등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
④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
⑤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
⑥ 일회성 행사 및 교육, 여행성 사업
⑦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○ 제출서류
① 신청서(서식_1)
② 사업요약서(서식_2)
③ 사업운영계획서(서식_3)
④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서(서식_4)
⑤ 사업 운영 예산서(서식_5)
⑥ 확약서(서식_6), 서약서(서식_7)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서식_8)
⑦ 유사사업 실적 증명서(서식_9)
⑧ 기관·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
⑨ 교육프로그램 강사 이력서 및 자격증(개별양식)
※ 제출부수 : 6부(원본 1부, 사본 5부)
※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이메일 발송(mjlee@gie.kr)
-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(HWP형식), 증빙자료(PDF, JPG 형식)
- 압축 파일 명(예시 : 사업명_기관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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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 수정일
- 2020-12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