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무용"(으)로 총‘65’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.
- 월 강좌(4월) / 한국무용 (초급-13시30분) [광산구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불 기준] *개강 일 이후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① 수업시작 전 : 전액환불 ② 총수업 3/1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③ 총수업 1/2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④ 총수업 1/2이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 ※ 환불시 수업 첫째 주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※ 법정 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. ※ 1개월 초과 강좌 : 환불 요청일 기준 해당 월 환불 금액 선정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 ※ 환불 요청 당일은 수업 경과에 해당합니다. 2024-03-19
- 월 강좌(4월) / 한국무용 (중급-14시30분) [광산구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불 기준] *개강 일 이후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① 수업시작 전 : 전액환불 ② 총수업 3/1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③ 총수업 1/2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④ 총수업 1/2이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 ※ 환불시 수업 첫째 주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※ 법정 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. ※ 1개월 초과 강좌 : 환불 요청일 기준 해당 월 환불 금액 선정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 ※ 환불 요청 당일은 수업 경과에 해당합니다. 2024-03-19
- 전통무용 - 운영목표 :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거운 삶을 영위하여 보자 - 참여대상 : 하고저 하는 모든 사람들 - 강의내용 : 한량무(임이조류) - 기대효과 우리의 것을 알리는 매개체 역할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건강의 긍정적 효과 배움을 통하여 이어지는 사회봉사 활동 2024-03-12
- 2학기(3월~6월) / 한국무용 (초급-13시30분) [광산구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불 기준] *개강 일 이후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① 수업시작 전 : 전액환불 ② 총수업 3/1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③ 총수업 1/2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④ 총수업 1/2이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 ※ 환불시 수업 첫째 주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※ 법정 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. ※ 1개월 초과 강좌 : 환불 요청일 기준 해당 월 환불 금액 선정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 ※ 환불 요청 당일은 수업 경과에 해당합니다. 2024-02-08
- 2학기(3월~6월) / 한국무용 (중급-14시30분) [광산구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불 기준] *개강 일 이후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① 수업시작 전 : 전액환불 ② 총수업 3/1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③ 총수업 1/2이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④ 총수업 1/2이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 ※ 환불시 수업 첫째 주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※ 법정 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. ※ 1개월 초과 강좌 : 환불 요청일 기준 해당 월 환불 금액 선정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환불 ※ 환불 요청 당일은 수업 경과에 해당합니다. 2024-02-08
- 담당부서
- 평생학습팀
- 최종 수정일
- 2020-12-25